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5.11 2015가단333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C 답 517㎡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고창군 C 답 517㎡(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대 260㎡(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9㎡ 지상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가’부분 113㎡를 점유(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토지 매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처가 2009년경 원고의 처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점유부분을 함께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처가 2009년경 원고의 처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종물인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 편의시설과 부속시설을 함께 매수하였고,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