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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52206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94,111원과 그 중 16,689,773원에 대하여는 2016.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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