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504265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47,716원과 그 중 17,295,350원에 대하여는 2016.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2,947,716원과 그 중 17,295,350원에 대하여는 2016.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