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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6 2019고단33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1. 14:1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낚시터’에서 낚시를 마치고 나가려던 중 피해자와 대금 정산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순간 화가 나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낚시터 출입구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둔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음부터는 제대로 계산하고 오늘은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일행에게 “야, 차로 막아”라고 말하며 차량을 그대로 차단봉 앞에 세우고, 차단봉 앞에 드러누워 바지를 벗는 등 약 50분간 위 낚시터에 방문한 다른 손님들의 차량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낚시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

1.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낚시 대금 정산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고인의 일행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피해자 및 경찰관에게 계속 항의하면서 낚시터 출입구 앞에 차량을 계속 정차해 두었고, 나아가 다른 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낚시터 출입구 앞에 드러누워 있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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