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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

해군기지 사업단으로 통하는 길 위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앉아 있었던 시간 전체를 업무방해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업무방해가 된다 해도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것은 그 운전기사의 업무만 방해한 것이므로 이를 시공사나 협력업체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가져올 환경 파괴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2012. 9. 7. 10:08경 피고인은 G, L 등과 함께 해군기지 건설공사 사업단 정문 출입구 앞에 의자 여러 개를 나란히 놓고 약 9분 간 앉아 있었고 그로 인해 공사 현장에서 나가려는 레미콘 차량이 나가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G 등과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행위를 용인하면서 함께 행동하였으므로 서로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등이 공사 차량의 진ㆍ출입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이 입구를 점거하고 앉아 있는 행위는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그 운전기사의 업무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시공사 또는 협력업체인 피해자들의 업무도 방해하였거나 방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적법하게 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불법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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