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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9 2013노6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E, G, I, K, L, M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E, G, I, K, M를 각 벌금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잠시 앉아 있었던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위력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위력 행사는 레미콘 차량 등의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해군기지 건설사업 시공사에 대한 위력행사로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기도를 마치고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으로 이동하여 곧장 연좌한 것이 아니라 주 출입구 건너편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주 출입구 앞으로 가서 잠시 앉아 있었을 뿐이다. 다) 피고인 F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기도를 마치고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으로 이동하여 연좌한 사실이 없고, 단지 주 출입구 건너편에 서 있다가 공사차량이 연좌한 시위자들 뒤로 다가왔을 때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공사차량과 연좌 시위자들 사이에 잠시 서 있었을 뿐이다. 라) 피고인 L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심장이 좋지 않은 피고인 K이 걱정되어 피고인 K에게 다가가 자리를 옮길 것을 요청하면서 같이 앉아 있었을 뿐 업무방해의 의사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마) 피고인 M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Q와 아무런 의사 연락 없이 독자적으로 공사차량 앞에 잠깐 서거나 누웠던 것으로, Q와 공모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피고인 B, E, G, I,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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