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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7250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19,175,289원과 그 중 60,727,223 원에 대하여 2002.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가. 피고 1,2,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제194조)

나.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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