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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6 2016누33706
사행기구제조업 불허가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5. 3. 3. 피고에게 원고가 제조하려는 기구(이하 ‘이 사건 기구’라 한다)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사행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가 정한 ‘회전판돌리기업’에 사용되는 사행기구에 해당한다며 사행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 기구에 대한 사행기구제조업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기구 견본에 관하여 사행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 검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3. 이 사건 기구에 대한 원고의 사행기구 제조업 허가신청을 불허하고, 사행기구 제조업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이상 원고의 사행기구 검사신청은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행기구 검사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피고의 사행기구 제조업 허가신청 불허처분을 ‘이 사건 불허처분’, 사행기구검사신청 반려처분을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사행기구 제조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아닌 원고는 사행기구 검사 신청권이 없고, 이 사건 기구는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제조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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