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동력수상레져기구에 관하여 피고에게 133,529,840원의 계류비(정박료)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 별지 목록 기재 동력수상레져기구(이하 ‘이 사건 기구’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받고 소외 B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2016. 7.경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기구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7.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16. 9. 9. 경매법원에 이 사건 기구에 대한 계류비(정박료) 및 관리비 등의 채권 103,529,84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권리행사 신고서’를, 2017. 2. 17. 피담보채권 금액을 3,000만 원 더하는 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계류비 및 관리비채권이 이 사건 기구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기구는 원고가 인도명령을 집행하여 원고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인이 점유하고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기구를 점유하며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3,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6. 7. 28.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2016. 8. 4. 원고는 소외 ㈜알파쉽핑과 이 사건 기구에 관하여 감수보존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본2073호로 인도명령을 집행하여 이 사건 기구의 점유를 이전받아 ㈜알파쉽핑에게 보관관리하도록 하였고, 2016. 8. 10. 집행관이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기구의 인수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물건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