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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6나4385
건물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을 2011. 7. 28.부터 2013. 7. 28.까지, 보증금을 3,000만 원, 월 차임을 120만 원으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1년간 보증금을 4천만 원, 월 차임을 1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29.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식당을 운영해왔고, 원고와 피고는 2013. 7. 28.경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10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수리를 요청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수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 등을 구하는 소(이 사건 제1심)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6. 5. 18. 피고는 원고로부터 1,449,1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보증금 200만 원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전기요금을 뺀 금액이 1,449,110원이므로,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피고는 위 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100만 원으로 보고 차액 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25.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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