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4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4: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탄원천로 854에 있는 매탄권선역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년교 쪽에서 새터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진입하던 C 운전의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틀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쪽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2,343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