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나22090
부가가치세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제5조(매장의 운영 및 관리)

1. 본 매장은 원고의 명의로 입점 및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2. 본 매장을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기자재의 설치, 원부재료의 수입과 대금지급, 인건비의 지급, 제세공과금의 납부 및 운영수수료(임대료 포함)의 지급 등 본 매장의 운영 및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에 대한 지급의무는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6조(동업수익의 분배)

1. 원고와 피고는 본 매장에 대한 수입은 유통업체를 통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됨을 확인하고, 매월 매출 중 제반 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하고 이에 이상이 없는 경우 원고에게 지급받는 방식으로 분배를 한다.

2. 원고는 유통업체로부터 매출에 대한 금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상 편의 등을 위하여 피고의 요청에 의해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리지급한다.

(단, 피고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매출금원 중 원고의 몫을 제외한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가. 피고가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

나. 식자재 매입비용

다. 각종공과금

라. 각종세금

가. 원고는 2013. 11. 18. 피고와 C백화점 D점 내 E 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11. 2.부터 2017. 5. 23.까지 위 점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에 관하여 2016. 12. 21. 3,044,730원, 2017. 6. 9. 1,300,000원(436,670원 863,330원), 2018. 6. 11. 414,420원 합계 4,759,150원을 강서세무서에 납부하였다.

과세 기간 최초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가산금 합계액 체납세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