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USB(이하 ‘이 사건 USB’라 한다)를 소유자에게 찾아 줄 생각으로 가져온 것인데, 이 사건 USB 내 파일을 확인하여도 소유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바로 찾아주지 못하였고, 그 후 USB 겉면에 피해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USB를 돌려주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매직(이하 ‘이 사건 매직’이라 한다)은 민원실에 비치된 펜이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한 뒤 두고 간 펜이라고 생각하여 민원실 내 안내 데스크에 두었는바 절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KB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서류를 챙기며 본인도 모르게 함께 가져가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야 이 사건 약관을 가져간 것을 인지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2:0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내 사건검색대에서, 피해자 B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그곳 컴퓨터에 꽂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00원 상당의 삼성 MP3 USB 1개, 책상 위에 놓아둔 시가 1,000원 상당의 검정색 매직 1개 및 시가 불상의 KB 약관 1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