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05:14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c220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는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도로를 약 10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220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