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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1 2020고단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0고단780]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9. 20: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8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항의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2020고단910] 피고인은 2020. 3. 9. 20:51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경찰서 D지구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경 F으로부터 보호 관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바닥으로 순경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등,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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