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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8 2018고단36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초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확인해야한다.”는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 유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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