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4. 9. 14:50 경 양주시 D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63 세) 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을 찾아와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자 “ 노름빚 아니냐,
갚을 필요 없다” 고 끼어들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으나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 가서 찍은 피해자의 사진상 목과 그 바로 아래 가슴 부위가 벌겋게 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이 토요일이었던 관계로 월요 일인 2016. 4. 11.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게 되었고 그 진단서의 병명이 흉곽 전벽의 타박상,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 자의 당시 상해 사진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