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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다234613
상표권등록 말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의 외상거래를 어느 정도 수인해 왔을 뿐 이에 동의 또는 승낙하였다

거나 그 대금 지급시기를 불확정한 시기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이행계획서 기재와 같이 전체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기한을 2015. 12. 31.로 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사표시의 해석과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의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판매권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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