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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선고 2014다4494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2014다44949 해고무효확인등

원고,상고인

1. A

2

3

4

5

6

7

8

원고,피상고인

10. J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나13858 판결

판결선고

2014. 12. 1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J에 대한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양정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기준 및 감경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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