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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24 2018허1882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E/F 3) 특허권자 : 원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단위범위내의 분할된 복수의 구역을 난방하기 위한 난방장치로서, 상기 단위범위내로 난방수가 유입되는 유입관; 상기 유입관으로부터 분기되어, 상기 각 구역을 난방하는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 상기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과 연결되고, 상기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을 거친 난방수가 합쳐져 상기 단위범위 외부로 배출되는 배출관; 상기 유입관 또는 배출관에 설치되어, 그 유입관 또는 배출관을 통과하는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유량조절밸브; 상기 유량조절밸브를 구동시키는 유량조절밸브 구동기; 상기 각 난방수 분기관에 설치되어, 그 난방수 분기관에 흐르는 난방수의 흐름을 개방하거나, 폐쇄시키는 복수의 분기관밸브; 상기 각 분기관밸브를 구동시키는 분기관밸브 구동기; 상기 각 구역에 설치되어, 그 구역의 실온을 측정하여 현재온도로 표시하며, 사용자가 그 구역의 난방의 여부, 희망난방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복수의 각 구역온도조절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및 상기 각 분기관밸브의 개폐 여부를 감지하고, 전체 분기관밸브의 개수 중에 개방된 분기관밸브의 개수의 비율인 개방밸브개수비율을 계산하여, 상기 유입관 또는 배출관을 통과하는 난방수의 유량값이, 최대유량값에 상기 개방밸브개수비율을 곱한 유량값이 되도록 상기 유량조절밸브 구동기를 동작시키는 밸브제어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난방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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