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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125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46,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선케이블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2. 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의약품창고 증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53,000,000원에 도급받은 후 2017. 5. 19.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실행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 첨부된 ‘공사실행약정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작업관리) ① E은 인력투입 및 공사작업에 대하여 E의 책임으로 약정된 기간 내 완성한다.

② E은 제1항의 모든 작업관리에 책임을 지며, <이하생략> 제4조(공사실행금액의 변경 및 대금 지급) ① 대금 지급은 발주처의 월별 기성검사에 의하며,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대금 수령 후 7일 이내에 E에게 기성금액의 93%를 지급하기로 한다.

(노무비는 발주처 직불 - 발주처 기성검사 후 익월 10일 이내 발주처 직불) (대금 지급 시 정산금액 - 피고가 구매하여 투입한 자재 대금) ② 공사실행금액은 213,900,000원으로서 자재비 및 노무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이하생략> 제7조(계약이행보증) ① E은 공사실행약정 후 7일 이내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으로 계약이행보증각서를 제출한다.

제9조(비밀보장) E은 위 시설공사 및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와 계약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E의 요청으로 2017. 5.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케이블 등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합계 61,946,4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유권대리 원고는, 피고의 부장 겸 현장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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