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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47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부동산 임대 매매 사업체 주식회사 C에서 경리 및 상가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4. 대전 중구 D 건물 E호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삼천만원을 2018. 8. 24. 차용함에 있어 2018. 8. 28.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되, 불이행시 D건물 E호의 등기를 이전해 주는 조건이며 매매금액 칠천만원으로 소유권이전으로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차용인을 ‘주식회사 C 대표 F’으로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F 이름 옆에 날인하여 주식회사 C 대표 F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교부하면서 “㈜C 회사에서 분양 관리하고 있는 D 건물의 전기세 낼 돈이 필요하다.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4일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는 데에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돈도 개인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용증 내용과 같이 위 D 건물 E호를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차용증 명의인인 ㈜C 대표 F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F 명의의 차용증을 임의로 위조하여 교부하였으며, 달리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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