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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7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0.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백지에 검정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이만 팔천원정(중국돈 위앤화), 상기금액을 서류등록비로서 임시 차용하고 서류등록을 못할 시에는 2013년 1월 30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한다, 2012. 12. 12. 경기도 광명시 D에 있는 E회사 대표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에 있는 성수1가1동 주민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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