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1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21:0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처벌전력이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