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년 10월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전남 완도군 B 지상에 있는 피해자 C이 비용을 들여 건축한 건물 공소장에는 피해자 C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건물로서 법률상 소유권은 D에게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정정하여 인정하였다.
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크린 골프장 연습타석, 방벽 등 시설물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12. 1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9.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비용을 들여 건축한 건물 각주 1 과 같다.
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크린 골프장 연습타석, 방벽 등 시설물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해자 C 사이 통화기록 내역 확인 및 첨부), 통화기록 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건현장 촬영사진 첨부),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