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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14 2013고합10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3.경부터 2009. 4. 30.경까지 한국석유관리원 D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E지사장 등을 거쳐 2012. 5. 21.경부터 한국석유관리원 본사에서 F으로 근무하며 유사석유 유통 단속 및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무렵 서울 송파구에 있는 ‘G’에서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주유소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J에게 ‘J사장님(J)도 이제는 저(피고인)를 형님으로 부르고, 제가 도와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하고, 2008. 8. 14. 21:00경 서울 강남구 K 음식점에서 위 J으로부터 ‘앞으로 주유소의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단속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대질 진술부분, J에 대한 제2 내지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한국석유관리원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N의 차용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직제규정 및 시행규칙 첨부), 수사보고서(M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의 M에 대한 이자 무통장 입금확인),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01고합965호 등), 수사보고서(피고인의 O주유소 단속정보 제공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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