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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5780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팔찌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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