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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0 2016나2075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인 ‘부당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매매계약의 이행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모두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7.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충남 연기군 B 대 1,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2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28억 원 1차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2차 계약금 4억 원은 2012. 7. 20.에 지불한다. 잔금 22억 원 * 2,097,612,000원은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할부금 지급방법에 따라 직접 납부하기로 하고, 102,388,000원은 2012. 10. 20. 피고에게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잔금 지불과 동시에 매매물건을 넘겨주어야 하며, 인감증명 등 서류제출이 필요시에는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제출을 해주어야 한다. 제3조 본 계약을 피고가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며, 원고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 전액이 피고의 것으로 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2. 7. 13.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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