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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3나79759
매매대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건립ㆍ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사업의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시행대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09. 12.경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위 조합이 신축하는 서울 성동구 C아파트(이후 서울 성동구 D아파트로 그 지번, 명칭이 변경되었다) 102동 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301,500,000원(= 토지대금 120,000,000원 건축대금 181,500,000원, 이후 동ㆍ호수 차등금액 적용으로 2010. 4. 19. 위 분양대금은 325,81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에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대금은 피고가 서울 성동구 F, G 토지 소유권을 이 사건 조합에 이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건축대금은 총 5차의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63,525,000원을 대출받아 제1, 2차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010. 3.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축대금 18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718,500,000원 중 계약금 2억 원은 2010. 5. 말 및 2010. 6. 말 2회 분할 지급받고, 잔금 518,500,000원은 2010. 12. 31.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제3조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 본건 아파트 분양권에 기초한 가압류 등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상기 아파트 분양권 매매금액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분양계약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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