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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51008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1행, 제3면 제4, 5, 11, 16행의 각 ”피고 주식회사 A“와 제2면 하1행 및 제3면 제1행의 ”위 피고“를 각 ”A“로 고치고, 제3면의 다.

항 다음에 ”라. 한편 A는 2015. 8. 5.경 폐업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작업비) 중 38,879,382원(= 용역대금 합계 145,185,566원 - 2015. 5. 변제금 34,606,184원 - 2015. 6. 변제금 51,700,000원 - 2015. 9. 변제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폐업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용역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A가 원고에게 2015. 4.분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약관 제12조에 따라 무효이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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