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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단51122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1047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6. 9. 28. 원고 명의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10474호로 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5,000만 원을 원고를 통하여 ‘주식회사 C’라는 금융다단계회사(이하 ‘C’라 한다)에 투자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 중 1,000만 원은 원고 또는 원고가 투자한 C의 이사였던 D으로부터 변제받았고, 1,000만 원은 피고가 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피고가 2006. 9. 28. 원고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0. 13. 138만 원, 2006. 11. 15. 3,40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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