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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둘째,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우선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과도를 들고 다닌 사실 및 범행 장소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보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기초 생활수급자이며 당뇨 등의 지병이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감경한 금액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도를 단순히 소지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여자에게 과도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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