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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선고 2013고단4628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3고단4628 강제추행

피고인

방송인

검사

nan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13. 11. 14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8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산격2동에 있는 지역 케이블 방송국의 프로듀서이다 .

1. 피고인은 2013. 5. 13. 19 : 0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인근의 상호 불상 식당에서 방송국 리포터 면접을 본 피해자 박○○ ( 여, 23세 ), 다른 여성 면접응시자 1명, 피고인의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 : 40경 위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XG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토록 하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

피해자가 위 차량의 뒷자리 가운데, 피고인이 조수석 뒷자리에 나란히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고, 팔을 잡아 쓰다듬고, 손을 잡으며 깍지를 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 피고인은 같은 날 22 : 30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몰마트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내려 집으로 가려고 하자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케 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의 집 앞까지 운전하여 가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 목요일부터 일을 한번 해 보자 , 너로 가기로 결정했다, 포옹 한번 하자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송국 리포터로 채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밀치자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박○○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박○○의 고소장

1. 내사보고 (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각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양형 이유 피고인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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