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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14.1.16.선고 2013고단66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성년자추행
사건

2013고단66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 미성년자추행

피고인

nan

검사

nan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14. 1. 1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3. 9. 23. 22 : 30경부터 다음날 01 : 00경 사이에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교수로 일하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김○○ ( 여 , 19세 ) 과 박○○ ( 여, 18세 ) 을 불러 술을 시킨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다니는 대학교의 교수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김○○의 옆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 박○○ ( 여, 18세 ) 을 끌어 당겨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나시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

피고인은 다시 팔을 피해자들의 목 뒤로 돌려 속칭 러브샷을 하고, 안주로 나온 사과를 입에 물고 피해자들에게 입으로 받아먹게 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박○○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당겨 키스를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대학교수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 김○○와 미성년자인 피해자 박○○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박○○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외근수사 )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02조 (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수의 신분에 맞는 언행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나이 어린 제자들을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고, 나아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존경과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교수직에서 물러나 학교를 그만두었고, 피해자들 앞으로 각 1, 000만 원과 1, 500만 원을 공탁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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