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ㆍ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처리 후 자유롭게 외출ㆍ외박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11. 6.경 피해자 B주식회사의 E, 2000. 3. 11.경 피해자 F주식회사의 G, 2001. 10. 25. B주식회사의 H, I, 2006. 1. 17.경 피해자 J주식회사의 K, 2007. 8. 27.경 L주식회사의 M, 2008. 7. 31.경 피해자 N주식회사의 O 등 7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3.부터 같은 달 24.까지 22일간 ‘무릎뼈의연골연화, 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위 D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일당 및 의료실비가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D한방병원에 입원한 다음,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ㆍ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수시로 외출ㆍ외박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경 피해자 N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2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