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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4.30 2018고단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의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1. 15.경 D주식회사의 E, 2006. 6. 14.경 위 회사의 F, 2006. 7. 21.경 위 회사의 G, 2010. 2. 11.경 H주식회사의 I 보험 등, 총 2개 보험사의 4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7.부터 같은 해

8. 6.까지 21일간 ‘불안정 협심증’ 등의 병명으로 위 C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주말에는 주거지로 귀가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경 피해자 D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ㆍ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원일당 3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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