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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221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동물보호법위반 부분) H이 애견판매점의 문을 열어주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증거수집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기초한 F, G 등의 진술 및 현장 사진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E, D의 진술 등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홍역 등 질병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등의 강아지를 애견판매점 2층 창고에 순차적으로 올려놓고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학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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