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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079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8차482 대여금 사건의 2018. 12. 10.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32,627,456원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2. 10.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8차482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2014. 10. 20. D의 피고에 대한 32,627,456원 채무에 관하여 공동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1, 2, 4호증 중 각 원고들 작성명의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원고들이 D의 채무에 관하여 공동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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