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1.24 2011가단2961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2. 5. 24. 주식회사 B에 25,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⑵ 위 대출원리금의 납입이 연체되자 엘지카드 주식회사를 합병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차8510호로 그 보증채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7. 원고는 피고에게 62,326,342원 및 그 중 20,934,52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금’이라 한다)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⑶ 한편, 원고는 200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2765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해

7. 18. 위 법원 2006하면2944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채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면책된 채권에 근거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증채무금 채권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무릇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