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5,000만 원과 차임 22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고, 차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대여금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7쪽 17행 중 “원고의 피고의 법률행위를”을 “원고의 법률행위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7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을 제15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8쪽 13행부터 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피고 등 3인의 금전 차용 의사를 들은 뒤 이 사건 대여계약 체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피고 등 3인에 대한 그 의사표시의 전달만을 D에게 시킨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D를 통해 인지한 피고 등 3인의 사정을 기초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차용증의 문구를 자필로 직접 작성하여 이를 D를 통해 전달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와 C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상에'3인의 합작으로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용으로 후략 '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D를 피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대여계약의 상대방으로 인식한 것이지, 원고의 아들로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인으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