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2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27,598,431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D에 대한 지급명령은 2020. 7. 22. 확정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근보증한도액 2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016. 11. 18.자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227,598,431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5. 29.까지는 연 8.9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근보증한도액 1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017. 11. 17.자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113,735,146원 및 그 중 원금 100,000원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5. 29.까지는 연 8.9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는 2018. 7. 24. 소외 E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E은 피고의 연대보증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바, 적극적으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여 채권을 보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에게 위 대출계약상 주채무자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와 E이 원고에게 연대보증인 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