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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8누5928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12행의 “[별표 4]”를 “[별표 2]”로, 제6면 14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을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제7면 7행의 “이 사건 해석”을 “이 사건 행정해석”으로, 제9면 2행의 “대항되는”을 “해당되는”으로 각 변경하고, 제9면 13행부터 제12면 11행까지 부분을 아래 4)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가목 1) 단서,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가목 1) 단서,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13. 12. 13. 보건복지부령 제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별표 3] 제3호 가목 단서의 체계와 내용 등에다가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참조 . 그리고 제재적 행정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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