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0.06.04 2019누1237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8. 10. 17.에 한 과징금 178,214,8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나. 제3쪽 두 번째 표 아래로 1~8행의 “ 용어의 정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용어의 정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 제70조 제1항 [별표 5],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6조의2 [별표 2]에 의하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산정을 위한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등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월평균 부당금액: 총부당금액(원) / 조사대상기간(개월) - 부당비율(%): 총부당금액(원) / 요양급여비용 내지 급여비용(이하, 통칭하여 ‘급여비용’이라고 한다
다. 제4쪽 제2행의 “기존 업무정지처분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하, 통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