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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9 2014노6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추징 110,000원,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한 후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앞으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J을 제외한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J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태양 및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당심에 이르기까지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일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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