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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4노1735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3. 3. 22.자 조합원 발의 해임총회 자료 중 인사말 관련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2. 12. 12.자 총회개최금지 안내문 관련의 점 피고인이 2012. 12. 12.경 발간하여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2012. 12. 12.자 총회개최금지 안내문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조합의 전 조합장인 피해자 G를 비롯한 조합임원들이 붙박이장 설치공사비, 법무사비용, 추가 공사비의 각 지급 등과 관련하여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 200억 원 내지 27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을 저지한 상태에서 피고인 측이 조합임원에 선출되면 위와 같은 손해를 회복할 수 있으며, 추가 공사비 59억 8,500만 원은 ‘잘못 지불된 공사비’이고, 피고인 측이 이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 측에서 ‘방해’하였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분명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이 허위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고, 청산인인 피해자 F의 청산총회 업무를 허위 사실의 유포 및 위계로써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2012. 12. 22.자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의 점 피고인이 2012. 12. 22.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이번 총회는 24억 도둑맞고 200억도 날라 갑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과 피고인이 2012. 12. 12.경 발간하여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총회개최금지 안내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해자 G가 배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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