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나364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21. 피고와, 부산 남구 E 소재 임야를 매입하여 C 주식회사(2002. 1. 5. 설립된 회사로 당시 피고가 대표이사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고, 원고가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외 투자금은 피고의 투자금과 차입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이익금은 원고가 47%, 피고가 53%로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약정서에 부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식 중 원고, D에게는 각 33%, 피고에게는 34%를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02. 7. 2. 자신이 보유한 위 임야 및 아파트 사업시행권 등 일체를 65억 원에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F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 피고, D은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매각 이전인 2002. 6. 28.경 이 사건 회사의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약 정 본 약정서를 작성키 위하여 편의상 피고를 (갑), 원고를 (을), D을 (병)이라 칭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약정 체결함 - 아 래 -

2.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받은 16억 원은 계약 즉시 을에게 725,328,000원, 병에게 747,288,000원을 지급하고, 을과 병은 지급받는 동시 법인의 모든 권한과 의무는 상실되며 그 이전에 갑, 을, 병 3인이 약정한 모든 내용은 무효가 된다.

3. 갑이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도 이의가 없으나, 갑은 을과 병에게 어떠한 법인의 부채나 각종 제세공과금, 모든 미지급금 등을 발생시켜서는 안되며, 만약 을과 병에게 그에 따른 문제로 손해가 발생될 시 갑은 그 책임을 진다.

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