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9,592,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9.부터 2015. 11. 5...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재개발, 재건축관련 전문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630 일대 207,527㎡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2006. 9. 1.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2007. 8. 27. 사업시행인가, 2008. 5. 1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1) 피고는 2006. 12. 18. 원고, 주식회사 도시와우리PMC, 주식회사 제이비씨앤디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 용역계약상 용역금액은 정비구역 결정고시 건축연면적(평)에 평당 38,000원(부가가치세별도)을 곱한 51억 원이다. 제2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갑, 을, 병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갑은 을과 병을 대표하여 조합과의 업무에 대표권(주간사)을 갖되, 모든 업무는 을, 병 과 협의하여 수행하기로 한다. 2. 갑은 조합과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을과 병에게 제3조의 공동사업단 지분비율에 의거 공평하게 업무 분담이 되도록 해야 한다(다만, 조합이 특정업체에게 의뢰한 업무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수행한다
). 제3조(공동사업단 지분비율) ① 공동사업단의 지분비율은 갑 30%, 을 30%, 병 40%로 한다. ② 제1항의 지분비율은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비의 배분, 각사의 기본업무의 분담 및 용역수행비용 등에 적용된다. 제4조(주간사의 업무대표권)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비의 청구 및 지급(단, 지급은 각사의 지분비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