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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5 2017고정2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02:45 경 군산시 C 원룸 앞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놓고 정차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 차량이 원룸 앞을 막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우려고 손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자,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세 븐 일 레 븐 쪽에서 문광 교회 쪽으로 후진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좌측 갓길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좌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F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278,8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경찰관이 곧바로 순찰차를 타고 위 SM7 승용차를 추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패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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