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3:3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의 신고에 대한 경찰관들의 처리에 불만을 품고 시멘트벽돌(가로길이 19cm , 세로길이 15cm )을 이용하여 공용물건인 D 112순찰차의 앞 유리창 및 조수석 쪽 선바이저를 수리비 894,354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1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8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1회, 징역형 3회),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도구(시멘트벽돌)의 위험성이나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 현재까지 피해 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