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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0.22 2019노15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일부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칼을 신문지에 말아 숨기고 피해자의 주점에 들어간 후 바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렀는데, 다행히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왼팔로 막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는 않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는 길이 7cm , 근육층 깊이의 상처가, 배 부위에는 길이 1cm , 깊이 2~3cm 의 상처가 생겼다.

피해자는 식칼에 찔린 후 도주하여 맞은 편 주점으로 피신하였는데, 피고인은 식칼을 신문지에 말아 숨긴 채 피해자를 찾아다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및 재물손괴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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